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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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5-07-08 16:16 조회16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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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
[등록번호 경기도 제2023-37-1호]
사회복지법인 시흥시1퍼센트복지재단은 『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3항』에 의거하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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